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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UDRP Decision
DLA2010-0001

Case number
DLA2010-0001
Complainant
Samsung Networks Inc.
Respondent
Ku Jin Mo
Panelist
Liew, Young-Hill
Affected Domains
Status
Closed
Decision
Transfer
Date of Decision
05.03.2010

WIPO Domain Name Decision: DLA2010-000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Ku Jin Mo

사건번호: DLA2010-0001

1. 당사자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Samsung Networks Inc., Seoul, Republic of Korea)

신청인의 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Ku Jin Mo,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samsung.la>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Key Systems GmbH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0년 1월 12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10년 1월 13일 분쟁도메인이름의 레지스트리인 LA Registry Pte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10년 1월 14일 LA Registry Pte Ltd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은 Key Systems GmbH라고 밝혔다. 센터는 2010년 1월 18일 Key Systems GmbH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사용된 등록약관상의 언어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ey Systems GmbH은 2010년 1월 19일에 센터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밝혔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10년 1월 19일에 절차상 언어를 통지하여 절차상 언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0년 1월 22일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였고 센터는 이 후의 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1월 27일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2월 16일이었으며 답변서는 2010년 2월 2일에 제출되었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유영일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서를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2월 19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의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samsung.com>, <samsung.net>, <samsung.co.kr> 및 <삼성.net>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통하여 “삼성” 혹은 SAMSUNG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다양한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6년 3월 20일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분쟁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서를 통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고유명사로서의 삼성이 아닌 별 세 개의 의미를 가지는 일반명사로서의 삼성을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 피신청인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을 등록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며 분쟁도메인과 관련하여 등록 후에 삼성그룹에 어떠한 요구나 접촉도 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등록 당시 어떠한 요구를 한 바 없음에도 이제서야 이러한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등록약관상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la>는 “samsung”과 국가별최상위도메인 “.la”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오스라는 국가를 나타내는 최상위도메인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면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la>는 신청인 보유상표 SAMSUNG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WIPO Overview”), Paragraph 2.1 참조).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samsung”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기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삼성그룹이나 그 계열사인 신청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일단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WIPO Overview, Paragraph 2.1 참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삼성”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고유명사인 삼성이 아닌 일반명사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상표가 일반명사인 경우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남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때에 한한다 (WIPO Overview, Paragraph 2.2Allocation Network GmbH v. Steve Gregory, WIPO Case No. D2000-0016 참조). 그러나 본 행정패널은 “삼성”이라는 상표의 주지저명성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등록 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답변서에서 주장한 일반명사의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삼성”이 일반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추상적 사실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삼성그룹'의 회사들을 통하여 등록하고 있는 상표인 “삼성”과 Samsung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를 우선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쟁도메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과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소극적 보유행위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권한남용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분쟁해결신청이 절차규칙 제15조 (e)항의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알면서 혹은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분쟁해결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samsung.la>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유영일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3월 5일